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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특수상해 혐의 중국인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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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9 10:49 조회2,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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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28살 장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11시쯤 제주 서귀포시 외곽 자신의 거주지에서 중국인 46살 리모씨와 술을 마신 뒤 금전 문제로 다투다 리씨를 마당으로 데려가 주먹과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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