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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음주청정지역서 음주 금지... 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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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03 17:32 조회2,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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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갑니다.

도는 오늘(3일) 제주시 탐라광장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주취·주폭 폐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음주청정지역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선포식은 음주 폐해 동영상 상영과 경과보고, 이벤트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2017년) 12월 '제주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11월) 6일 도시공원 92곳과 어린이공원 152곳, 어린이보호구역 324곳, 어린이 놀이터 270곳, 탐라광장을 포함한 기타 8곳 등 도내 총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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