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고교생 대상 불법 대부업 20대 일당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01 13:56 조회3,70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동부경찰서가 고교생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긴 20대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일당을 기소의견으로 오늘(1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동창인 A씨 등 일당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에 ‘단기 급전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무등록 대부업 행위를 해왔습니다.
A씨 등은 총 29명을 상대로 736만원을 빌려준 뒤 적게는 2천60%에서 많게는 8천200%까지 연간 법정이자율인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해, 10개월 간 원금을 제외하고 300만원 가까이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학생이 돈을 갚지 않으면 학생 본인과 가족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