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면허취소 상태서 만취 운전한 A씨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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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0 16:19 조회3,3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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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상태에서 만취 운전을 해 화물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A모씨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200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만취 상태로 서귀포시 서호동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며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화물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2%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 만취 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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