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교육노조,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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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31 16:08 조회2,3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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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과 제주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노조)이 오늘(31일)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과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66조 106개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서에는 지방공무원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행정제도 개선 등 지방공무원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 권익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노조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교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업무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지훈 교육노조 위원장은 "이번 단협에는 만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섭에 참여했던 노사 위원들의 노고가 담겨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교육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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