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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갑질 교수,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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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01 14:55 조회2,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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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 연구부정행위를 일삼은 제주대 멀티미디어전공 갑질 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대는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끝에 파면을 결정하고, 해당 교수에게 결과를 통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수년간 반복돼온 A교수의 폭언과 권력 남용, 성희롱 행위 등에 대한 학교 측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즉각적인 수업 배제, 파면 등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대 자체 인권센터와 교무처, 산학협력본부 연구윤리위원회 등이 분야별로 A교수에 대한 비위 행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또, 전공 학생들이 국제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할 경우 자신의 자녀 이름을 수상자 명단에 끼워 넣도록 강요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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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교육현장에서 해당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학생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며 "전공 학생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대학 내 종합적인 갑질 문화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해당 학과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면된 교수는 향후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연금 수령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편, A교수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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