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금품 훔친 중국인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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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02 13:49 조회2,2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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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의 목적으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중국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35살 이모씨와 31살 뤄모씨, 35살 천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2018년) 5월 23일 오후 8시 13분쯤 제주시 내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과 금반지 등 6천58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기소됐습니다.
이씨와 뤄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서류가방 1개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사흘 전인 5월 20일 입국했다가 범행 직후 중국으로 달아난 뒤 7월 11일 제주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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