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배타적경제수역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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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07 09:09 조회2,3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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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가 어제(6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245t급 A호를 붙잡았습니다.
이 어선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어업협정선 안쪽 1.6㎞지점인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3㎞에서 허가 없이 어구를 투망해 갈치 등 150㎏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해경은 A호를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대상으로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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