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차별말고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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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7 13:11 조회2,7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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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홍정자 지부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오늘(17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들이 교사와 공무원들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교사와 공무원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그 이유는 학생을 돌보고 민원을 처리한다는 이유다”면서 “하지만 학교비정규직도 점심 시간에 쉬지 못하고, 특히 급식실 노동자는 점심 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이지만 8시간 근무가 아닌 7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학교비정규직은 같은 학교에서 일하면서도 1시간을 더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원들은 “타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에게 7시30분 근무시간과 30분 유급 휴게시간 부여한다”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교사,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다”고 타 지방 사례를 들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5일 이석문 교육감과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책협약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시행기기와 방법은 노사협의에 의해 정한다고 못 박고 있지만 노조원들은 "약속 이행이 늦어지는 것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교육청의 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기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 노조 측과 협의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조원들은 “제주시내 모 중학교 영양교사가 조리사에게 4월, 8월, 9월 3차례 폭행과 폭언을 했다”면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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