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JDC 법 개정하면서 람정에 특혜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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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8 08:25 조회2,7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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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어제(17일) 제주도 관광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절차 위반 사항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양 의원은 "2014년 람정제주개발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뛰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JDC가 헐값에 람정에 땅을 팔아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JDC가 람정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투자진흥지구 토지의 3분의 2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JDC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넣어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를 피해갔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해제 조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 개정을 추진해 조건을 맞춘 뒤 4년 뒤인 올해 투자진흥지구 변경 지정을 해준 것은 길거리 누구에게 물어봐도 명백한 특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용 의원도 "감면세액 관련 자료를 보니 2026년까지 788억∼890억원에 달하고 투자진흥지구 해제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투자진흥지구 관리업무를 맡은 JDC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법을 바꾼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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