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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8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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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2 15:41 조회2,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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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장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의 초소 관리 사회복무요원인 장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에 4차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날이 8일이나 돼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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