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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보호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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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5 16:22 조회2,9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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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의 소녀상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이 오늘(15일)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주 평화의 소녀상은 제주대 등 4개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제주, 대학생이 세우는 평화비 건립 추진위원회'에 의해 2015년 제주시 방일리 공원에 설치됐습니다.

이 조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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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과 소녀상의 관리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립·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14일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대한 기념식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제주에서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을 명문화하여 기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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