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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경찰, 불법 도박장 운영 조직폭력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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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19 12:06 조회2,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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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이 전문딜러를 고용해 불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A모씨 등 도박참여자 22명을 지난 14일 새벽 검거해,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1명은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초부터 조직원 2명과 함께 전문 딜러를 고용해 매일 저녁 9시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수억 원대의 도박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제주경찰은 A씨가 특정 도박에 사용되는 카지노 테이블을 설치하고 현금을 교환한 칩으로만 배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용 카지노를 연상하게끔 도박장을 만들어 운영했으며, 도박 참여자들 대부분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도박개장과 도박 혐의뿐 아니라 무허가 카지노 운영 등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도박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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