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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교육청, 수능 부정행위 1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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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16 11:29 조회2,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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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1건이 확인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어제 제주시 사대부고 시험장에서 한 학생이 4교시 탐구영역에서 2개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 위에 올려놔, 올해 수능시험이 무효처리 됐습니다.

해당 수험생은 방송통신고 재학생이라고 교육청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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