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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소주’에 벌금형, ‘한라산’ 소유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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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16 16:17 조회2,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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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가 상표권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소주 문홍익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또, 제주소주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올레' 상표가 부착된 소주 약 22만병, 11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한라산의 상표권을 침해해 기소됐습니다.

제주소주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 결과 올레 상표를 부착한 소주를 출시해도 상표권 침해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받아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제주소주 측에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등록상표를 침해한 기간이 3개월에 이르고, 소주 판매량도 약 22만 병으로 적지 않고 한라산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3천500만원을 받고 화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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