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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법, 대학 기숙사 앞 음란행위 30대에 징역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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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01 13:56 조회3,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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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 한 대학 여자기숙사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A씨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푝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2010년과 2014년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6월 13일, 대학 여자기숙사 바깥에서 내부에 있던 B양 등 2명을 향해 손전등 불빛으로 시선을 끈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은 달 30일, 동일한 대학 기숙사를 찾아가 다른 여학생들 앞에서도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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