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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편의점 과당출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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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15 15:01 조회2,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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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편의점의 과당출점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강화합니다.

도는 현재 제주의 편의점당 인구수가 752명으로 이미 과당출점이 진행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에 도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지정거리 제한을 현행 동지역과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50m, 그 외는 100m를 각각 100m와 200m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편의점과 나들가게, 수퍼마켓의 안정적인 경영유지와 상권을 보호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담배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도내 흡연율은 23.1%로 전국 2위이며 담배소매인 지정수도 인구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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