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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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7 12:55 조회3,3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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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오늘(27일)과 내일(2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원 지사가 오늘 오후 8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원 지사는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로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도 내일 원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2건, 사전선거운동 2건, 뇌물수수 1건 등 모두 5건입니다.
앞서 원 지사는 2014년 8월 1일 도지사 취임 직후 모 고급 골프장과 주거시설의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5월 문대림 당시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원 지사는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회원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지사 취임 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원 지사의 해명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원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또한 원 지사는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중국 자본과 난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와 전직 지사를 언급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달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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