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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경찰, 고교생 대상 불법 대부업 20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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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01 13:56 조회3,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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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가 고교생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긴 20대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일당을 기소의견으로 오늘(1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동창인 A씨 등 일당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에 ‘단기 급전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무등록 대부업 행위를 해왔습니다.

A씨 등은 총 29명을 상대로 736만원을 빌려준 뒤 적게는 2천60%에서 많게는 8천200%까지 연간 법정이자율인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해, 10개월 간 원금을 제외하고 300만원 가까이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학생이 돈을 갚지 않으면 학생 본인과 가족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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