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토착비리 2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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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3 08:08 조회1,8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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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토착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8건에 27명을 적발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유형별 입건자는 직무 관련 비리가 16명, 금품비리는 6명, 인사채용비리 5명입니다.
단속된 이들의 신분은 공공기관·단체가 12명, 일반인 10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5명입니다.
경찰은 이 기간 해녀 자격이 없는 지인에게 해녀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 진료 혜택을 받도록 한 마을 어촌계장을 붙잡았습니다.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도청 간부를 붙잡아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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