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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4·3 수형피해자 재판 올해 마무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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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30 08:05 조회2,6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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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건 수형 피해자 18명의 재심 형사재판이 올해(2018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제주지법은 어제(29일) 양근방씨 등 4·3 수형 피해자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첫 재심 재판을 열었습니다.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형을 무죄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추가적인 피의자 심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 재판 과정에서 이미 수형인 17명의 법정 진술이 충분히 이뤄졌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재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70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적인 재판인 만큼 재판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피고인들이 만족스러울 것이 아니냐"며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11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심문기일을 잡고, 최종결심기일은 12월 17일로 정했습니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1948년 가을부터 1949년 7월 사이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을 죄명으로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인천·대전·대구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수감되는 과정에서 갖은 고초를 겪은 뒤 수형인의 낙인 속에 70여년을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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