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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법, 중국인 직원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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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7 14:09 조회3,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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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40대 A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제주시 모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A씨는 지난 3월 19일 한 중국인 직원을 자신의 차에 태워 평화로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같은 달 21일과 22일에도 해당 직원 숙소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고, 22일에는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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