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율 0%…현행 난민 제도 ‘의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7 14:57 조회3,22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373명 예민 난민 신청자 가운데 난민 인정률이 ‘0%’인 사실에 당혹스럽다”며 오늘(17일) 발표된 난민 심사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가 오늘(17일) 입장문에서 “예멘의 상황이 통상적인 국가와 비교해 매우 엄혹한 것을 고려하면 0%의 난민 인정율은 현행 난민 제도의 이유를 되묻게 된다”면서 “내전이나 강제 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보호 사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339명의 인도적 체류허가자라 내린 결정은 인도적인 결정이라 볼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취업허가만 주어질 뿐 4대 보험, 자유롭게 여행할 권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불인정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난민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조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난민들과 연대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문 전문>
1. 오늘(10/17)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458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 중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는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원인을 받은 자들은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였다고 밝히며 남은 85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일부 예멘 국적 난민들에 대해 내려진 근거없는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
2. 무엇보다도 심사결정을 받은 373명 중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난민인정률이 ‘0%’라는 사실은 심히 당혹스럽다. 예멘의 상황이 통상적인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엄혹한 것을 고려하면 0%의 난민인정률은 현행 난민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보호 사유 중 하나다. 구체적인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별 난민 심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전 중이라는 현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천편일률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난민인정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에 더하여 34명에 대해서 단순불인정결정을 내려 차후 잠정적인 강제송환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예멘은 유엔이 지정한‘우리 세대의 최악의 인도적 위기’에 처한 곳으로, 국제전 양상으로 전화하며 점증하는 폭격과 전투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피신하고 있다. 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520만명이 기아위기에 빠져 ‘아동 전세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정도로 예멘의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법무부가 스스로 밝혔듯 예멘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하라는 유엔난민기구의 권고 뿐만 아니라 미국도 예멘의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 체류 예멘인들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전원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등 다른 국가들도 예멘 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어떤 법적 근거로 34명을 송환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전쟁 속 폭격과 기아, 박해의 위험은 법무부의 심사결과에 따라 난민들을 피해서 찾아가지 않는다. 난민으로 불인정 받은 34명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339명은 모두 똑같은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다.
4. 또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339명의 인도적 체류허가자들에게 내려진 결정은 난민 지위 부여와는 다르며 이름과 다르게 인도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에게는 취업허가만 주어질 뿐, 현재 지역의료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일부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되어 있다. 또한, 1년마다 지위를 사실상 재심사받아야 하여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송환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이다. 현 상태의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가 유지될 경우 이와 같은 지위만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안전하게 정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법제 개선에 관한 노력이 없는 한 인도적 체류허가자들이 겪는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5. 우리는 법무부가 예멘 난민들의 피난 초기에, 난민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출도제한을 통해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을 조장했던 것과 이로 인해 잔인한 사회적 갈등과 난민혐오를 불러일으켰던 것을 기억한다. 한국으로 피난해 온 난민들은 법무부의 정무적 고려 속에 활용될 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보호의 대상이다. 또한 난민심사는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법령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지,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6.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불인정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중 난민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조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는 난민들과 연대하며 함께해 온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무부는 불안정한 상황 속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예멘 국적 난민들 중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내린 34명에 대한 불인정결정을 철회하라.
둘째, 개별적 심사로 난민인정을 해야 할 사람들에 대하여는, 혐오세력의 반발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으로 일률적인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것을 철회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통해 난민인정결정을 하라.
셋째,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정착지원 제도의 공백을 직시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예멘 국적 난민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끝.
▣ 난민인권네트워크 (17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2018년 7월 17일 기준, 39개 단체/무순)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4·3연구소,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억공간re:born,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생태예술치유여행 오롯,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제주착한여행,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