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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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8 13:00 조회2,9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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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전기와 도시가스, 연탄 등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내년(2019년) 1월 3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과 세대원이 노인(1953.12.31. 이전 출생자)이나 영유아(2013.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가구로 합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와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혜자,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카드형태나 가상카드(고지서상 요금차감)로 지급되며 1인 가구는 8만6천원, 2인 가구는 12만원, 3인 가구는 14만5천원이 지원됩니다.
대상자 여부 확인과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며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가구원이나 공무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00-3190)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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