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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예멘인 난민지위 인정, 이달 중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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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01 16:39 조회3,9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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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할지가 이달 중순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난민심사 대상 예멘인 480명 가운데 464명에 대한 면접을 완료했다"며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23명 외에 나머지 대상자의 심사 결과가 이달 중순쯤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 등 23명에 대해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체포와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멘인들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지를 변경하면 전입일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제주를 떠난 예멘인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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