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10월 10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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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7 12:38 조회3,7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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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를 10월 10일부터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시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와 4톤 이하 트럭은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트력은 6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은 긴급자동차,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며, 그 외 차량은 전용차로를 운행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가운데 제주시 광양사거리에서 아라초, 해태동산에서 공항입구는 연중 24시간 단속됩니다.
또,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무수천사거리는 허용되지 않는 차량이 교통 혼잡시간인 평일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4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구간 내 설치된 단속용 CCTV에 2회 연속 적발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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