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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감사, 원칙 어긴 인사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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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0 07:51 조회4,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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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원칙을 어긴 인사를 하고, 성과상여금과 수당도 부 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6년 5월 25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 제주시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벌인 감사 결과보고서를 어제(19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당시 시장의 지시로 직무대리 자격이 없는 A사무관이 국장 직무대리가 됐고, 이로 인해 4급 승진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승진하지 못하게 되는 등 인사권이 남용됐습니다.

한 직원은 육아휴직 중, 견책 처분을 받아 복직일 이후로 6개월간 승진제한 기간인데 이 기간에 승진 임용하는 등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3차례의 정기인사에서 총 6명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폭행으로 훈계 처분 받아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성과상여금 1천2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200여만원을 과소 지급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주시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요구했으며, 총 83건의 부적정 업무를 적발해 6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6억3천500여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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