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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법, 임금 문제로 동료 찌른 50대 4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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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3 15:07 조회2,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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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가 오늘(13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54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 지인의 권유로 제주에 내려온 이씨는 63 조모씨의 팀에 속해 5 12일까지 건설 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하다 임금이 적다며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씨는 같은달 25 오후 8 15분쯤 서귀포의  식당에서 조씨 일행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임금 문제로 다시 다퉜고조씨로부터 뺨을 맞는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분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자신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식당 폐쇄회로TV 촬영된 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복부를 찔려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해 공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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