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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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9 12:53 조회4,3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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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이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될 경우 감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한 단속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오늘(19일) 5개반 15명을 편성해 하우스감귤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강제착색행위와 기한경과 풋귤 유통행위 등의 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강제착색 행위 등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결과 지난 14일 덜 익은 하우스 감귤 매입해 농산물 숙성용 가스인 카로틴 20여 통을 사용해 감귤 1천600kg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에 위치한 A선과장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에는 제주시에 위치한 선과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풋귤 2천145kg을 유통하려는 B씨를 적발했고, 지난 17일에는 제주항 3부두에서 비상품감귤을 반출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감귤 1천kg을 도외로 반출하려는 서귀포시 C청과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자치경찰은 강제착색 감귤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비상품감귤로 적발된 선과장 등에 대하여도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다음달 노지감귤 출하가 시작됨에 따라 단속인력을 탄력적으로 증원해 선과장과 항만,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방위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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