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도, 자립 청년에 1,500만 원 자립정착금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1 14:59 조회7회 댓글0건

본문

제주도가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1인당 총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옛 명칭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리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자립정착금은 주거 마련과 생활용품 구입, 학업·취업 준비 등에 쓰이는 비용을 돕는 지원금으로, 올해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에 보호가 끝난 청년입니다.

지원금은 두 번에 나눠 지급합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에 먼저 1,000만 원을 주고, 이후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자금을 계획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자립경제교육도 함께 받게 됩니다.

신청은 해당 아동양육시설이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064-759-0846이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64-747-327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2018년 이 제도를 도입했고, 2023년 1인당 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336명에게 모두 22억 2,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