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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1천32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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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31 10:08 조회1,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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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늘(31일)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했고 전기차 8천761대 범위 내에서 보급지원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내 전기차 비중은 약 4.7%이며,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소진되면 전기차는 약 7%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말 전국 평균은 약 0.37%에 불과합니다.

올해부터 공모는 선정 기준이 출고와 등록 순에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변경됐으며,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거주와 설립 등을 한 제주도민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비영업용 차량보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와 청정 제주 이미지 제고 효과가 높은, 전기 택시에 국․도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승용차는 최대 1천320만원이 차등 지원되며, 초소형 승용차는 800만원, 소형 화물차는 2천500만원, 경형 화물차는 1천600만원, 초소형 화물차는 912만원을 지원합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 전기차 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연말까지이나, 예산과 물량 소진 시에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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