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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신종 코로나 직격 제주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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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1 14:13 조회1,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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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불안감 확산으로 관광시장 등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제주도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청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 해당 산업의 위기로 대규모 실직, 휴업, 폐업 등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직자 재취업 및 이직 알선을 포함한 창업 지원과 고용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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