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간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3 12:29 조회1,95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시는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에서 2년,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18년 2월 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 등 모두 49건입니다.
직권취소 사전예고는 3월 13일까지이며 건축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직권취소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