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행방불명 피해자 가족, 제주지법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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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8 14:35 조회1,6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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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수형생활을 한 뒤 행방불명 된 피해자 가족들이 오늘(18일)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불법 군사재판 행불인 수형자 재심에 나선 청구인은 행방불명 된 아버지 백운기 씨의 79살 딸 백여옥 씨를 비롯한 330여명입니다.
청구인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 피해자의 유족들입니다.
재심 청구된 수형 피해자는 모두 341명으로 대부분 행방불명됐으며, 일부는 제주로 돌아와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이들 피해자는 주로 1947∼1949년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사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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