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의 항소...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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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4 17:22 조회1,4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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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과의 항소심에 대해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측이 지난 달(10월) 20일 있었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제주도는 대응체계를 준비해 왔습니다.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등 2건입니다.
제주도는 법률자문단과의 논의를 거쳐 어제(23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부터는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공단과 공동으로 재판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협의를 거쳐 조만간 1심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국제분쟁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요소도 찾아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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