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여행업체' 100만원 재난지원금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4 17:24 조회1,51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여행업체에게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도는 이번 달(11월) 12일 제주개발공사로부터 기부받은 200억 원을 활용해 도내 여행업체에 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0월 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여행업체로서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여행업체입니다.
신청기간은 이번 달(11월) 25일부터 다음 달(12월) 11일까지입니다.
제주시는 제주웰컴센터 지하1층 여행업 재난지원금 특별접수창구에서, 서귀포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3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11월 25일, 11월 30일에는 일반 여행업종이 11월 26일, 12월 1일은 국내 여행업종이 11월 27일, 12월 2일에는 국외 여행업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 12월 11까지는 일괄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