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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개물림 사고 급증...제주도, ‘맹견사육허가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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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6 15:34 조회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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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맹견 소유자들은 오는 10월 26일까지 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새롭게 맹견사육허가제가 시작되는 만큼 맹견을 키우고자 하는 도민들은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에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도지사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실시해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 5종과의 잡종의 개입니다.

현재 제주지역에 맹견 사육현황은 제주시 47마리, 서귀포시 25마리 등 모두 72마리가 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개물림 사고는 2020년 92명, 2021년 80명, 2022년 75명, 2023년 101명으로 지난해 급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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