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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논란에 폐지 수준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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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8 13:10 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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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도의원한동수 도의원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폐지에 준하는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8일)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이 ‘차고지 증명제 지금 어떤 단계에 있냐’는 질문에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이 이 같이 답했습니다.

김태완 국장은 “자체적으로 행정시 전체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따라 차고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4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4가지 안에 폐지안도 들어가 있냐”고 물었고, 김 국장은 “폐지안까지는 안 들어갔고, 폐지에 준하는 수준까지 들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007년 제주도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이 됐고, 그 이후 점차 제도 적용의 범위가 확대되다가 2022년부터 제주도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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