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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자치경찰단, 무등록 여행업자 검찰 송치…34개월간 38억원 불법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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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0 13:07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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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예약관리시스템 캡쳐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제공.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예약관리시스템 캡쳐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34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누리집을 개설해 여행객들을 모집했으며, 국내외 일반여행,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여행 일정 조율, 항공권 구매 및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모두 1천200건의 거래를 통해 약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의 불법 영업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및 관련 증거 제시에도 A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자치경찰단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영업장부 등의 증거로 범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A씨는 블로그와 누리집에 폐업한 전 직장인 B여행사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고, 해당 여행사의 실장으로 허위 명함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과 호텔·운송회사 등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의심을 피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한 의무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렌터카 대여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본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리스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등 추가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고객들은 여행 비용을 지불하고도 A씨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 취소 후에도 현재까지 여행경비를 환불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지연을 겪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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