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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9월 재산세 조기납세자 추첨 통해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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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1 13:47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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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제공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은 오는 15일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납기 마감 7일 전인 9월 23일까지 재산세를 완납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한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추첨으로 선정된 조기 납세자 20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과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첨 대상자는 조기 납부된 9만 195건과 자동이체로 납부된 1만 2천943건으로 모두 10만3천138건입니다.

한편, 지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1만 8천여 건·871억원을 부과했으며 806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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