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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주민센터·복지로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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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1 14:54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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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186억 원을 들여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도내 수급자는 4,705명으로, 제주시 3,382명, 서귀포시 1,323명입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가운데 중증장애인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140만 원, 있으면 월 224만 원입니다.

지급액은 연령과 수급 유형에 따라 다르며, 18세에서 64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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