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내국인 진료 제한조건 취소해 달라”... 제주도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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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7 13:29 조회1,4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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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적극 대응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면서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그룹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수합해 법원에 전달하고 제주도도 이들과 입장이 같다는 점도 분명히 밝힐 방침입니다.
또, 지난달(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절충을 통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외국 의료 기관에서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문화 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 녹지그룹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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