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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미성년자 추행 20대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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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8 09:44 조회1,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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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강모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또 강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2006년부터 제주시의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해 온 강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2018년)까지 시설 어린이들을 외부로 데리고 나가 음식과 장난감 등으로 환심을 산 뒤 어린이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에게 피해를 본 남녀 어린이들은 5살부터 10살 미만으로 최소 8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과 정신감정 결과 '소아기호증'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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