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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해경, 국내 운항선박·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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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3 10:12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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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가 내년 3월 31일까지 국내 운항선박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관리정책을 시행하는 범정부 대책 입니다.

서귀포해경은 선박 연료유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황함유량 허용기준 적합여부, 기름기록부 기재사항 및 배출규제해역 운항선박의 연료유 전환절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해상 탈락 등을 집중점검 합니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 선박의 경우 경유 0.05(wt%) 이하 중질유는 0.5(wt%)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준 초과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성림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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