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도,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단속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0 15:06 조회148회 댓글0건

본문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렌터카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타 지역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 근절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3월부터 10월까지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타 지역 등록 렌터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제주 관광 특수와 성수기를 겨냥해 육지부 등록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렌터카업체의 차량 사용 본거지를 도외로 이관 하는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확인서 등 차량의 도외 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차량을 도외로 반출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업체에는 사업 일부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타 시·도 등록업체의 관할관청에 통보해 필요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