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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4.3유족들 “법적으로 부모라 부르지 못한 恨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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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7 17:57 조회1,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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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가족관계 불일치로 고통받았던 4.3희생자와 유족들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사실조사요원 채용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실무지침이 마련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습니다.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4·3위원회의 결정으로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지만 희생자의 호적이 아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접수는 제주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7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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