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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검찰, 제주도 교육의원 후보자 허위 비방한 30대 공무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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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9 16:33 조회1,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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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 교육의원 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무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제주지역 인터넷 언론사에 허위로 상대 후보가 교사시설 학부모를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교육의원 선거 출마자의 아들로, 당시 경쟁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적용 법조를 공직선거법에 제주특별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65조에 따르면 교육의원 선거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상처 입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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