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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칭다오 화물항로 재정지원 2년간 100억원 미만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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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3 17:1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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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정기화물항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협약안을 마련했습니다.

새 협약안은 향후 2년간 재정지원 총액을 100억 원 미만, 연간 지원액을 50억 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위약금과 운항 중단 규정에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주도는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산둥성 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친 데 이어 도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새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항로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보에도 나섭니다. 최근 항차당 평균 물동량은 지난 8월 21.3TEU에서 9월 36.8TEU, 10월 54.7TEU로 증가했지만, 지속적인 수출입 물량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기업과 물류업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항로 이용 기업에 인센티브와 지원사업 가점을 제공해 이용 확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산둥성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현지 무역박람회 참가와 제주상품 판로 개척을 통해 수출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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