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교부세 13개 사업에 53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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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6 15:40 조회1,3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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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특별교부세 53억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역현안분야 7개 사업 34억 원과 재난안전분야 6개 사업 19억 원입니다.
지역현안분야는 ▲한경면 판조로 배수로 정비사업(10억 원) ▲연삼로 인도 정비사업(4억 원) ▲한림읍 망오름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6억 원)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 1-1-11호선) 도로개설사업(4억 원)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사업(3억 원) ▲걸매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5억 원)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2억 원)입니다.
재난안전분야는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한라산 둘레길 CCTV 설치사업(2억 원) ▲하도리일원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2억 원) ▲중앙로 아라일동 6140-11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3억 원) ▲한경면 낙조길 배수로(저류지) 정비사업(5억 원) ▲의귀 1세천 정비사업(4억 원) ▲중문 1-1, 1-2, 1-3, 1-4 소교량 정비사업(3억 원)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전국적으로 특별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대중앙 절충의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과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고려해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재원으로 매년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기 교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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