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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전북산 가금육·생산물 9일부터 제주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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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8 13:08 조회1,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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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7일 전북 익산의 닭(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9일 오전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과 계란 등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전남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전남에 이어 전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 철저히 이행되도록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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